李 지사 “상당량 제주산, 함께 해법찾자… 구상권 청구 방침”
제주 “조사결과 사실 아냐… 반출된 것 있으면 책임” 정면 반박
평택항 내 ‘불법 수출 쓰레기 문제’가 경기도와 제주도 간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경기도는 해당 쓰레기가 제주도에서 발생했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자고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평택항 쓰레기’와의 무관함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4천여t의 쓰레기를 놓고 양 지자체 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님, 좋은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압축 폐기물(3천300여t~4천600여t)이 필리핀에 수출,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며 “이중 상당량은 제주도에 발생한 쓰레기라는 보도가 뒤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정작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보고 있다”며 “평택항에 쓰레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 우선 처리(다음 달 행정대집행 예정)하고, 제주도산 압축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A 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B 업체에 위탁하고, B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며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가 평택항으로 반입됐다”고 ‘평택항 쓰레기’와 제주도 간 연관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도산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 계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 내 195개 컨테이너 중 8개에 대해서만 샘플링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컨테이너를 열지 않는 한 (제주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제주에서 반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 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가 행정대집행 비용(10억여 원, 국비 6억 원 포함)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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