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공무국외출장 규칙’, ‘행동강령 조례’ 등 자치법규 내 청렴도 관련 기준을 자진해서 대폭 강화한다.
평택시의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ㆍ부패방지 교육을 마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외출장 관련 변경 내용을 보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또 현재 3분의 1이상인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강화된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의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원 윤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시의회는 이같은 기준강화를 6월 임시회까지 변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중 시의원이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됐다. 권영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강화를 통해 청렴성을 높여 신뢰받는 평택시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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