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3일 오전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특히, 고속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 여부도 단속했다.
도공과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5%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11명이나 증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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