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씨(31)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낸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이후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 A씨(30)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공급책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28)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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