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 통보 의무화 법안 통과

정부와 여당이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추진(본보 2월27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무단점유 토지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무단점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심사,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사·공유지 사용현황, 유휴부지 사용현황, 무허가 시설현황 등을 포함시켜, 군이 사·공유지 무단사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는 사유지(1천737만㎡)와 공유지(418만㎡)를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7.4배인 2천155만㎡에 달하며, 배상금액은 3천49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사유지의 경우, 경기지역은 전체의 57.8%인 1천4만㎡를 차지했으며, 배상금액만 2천228억 원으로 추산돼 가장 높았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상 등 후속절차에 대한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법한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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