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주정차 차량 꼼짝마

가평군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악의적인 반복과 보복성 신고방지를 위해 1인 1일 2회 신고만 가능하게 되며 불법 주.정차 관행 해소와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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