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관내 청년 1만 2천986명(지난해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모바일(전자화폐) 또는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가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3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이다. 이후 자격 심사 후 오는 5월3일까지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2분기는 6월1일~30일, 3분기는 9월1일~30일, 4분기는 11월1일~30일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다음 달에 지급한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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