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터넷 중고거래 꼭 확인해야 할 것

“제가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만 10년을 넘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물건까지 끌어와서 사기를 칠 줄은 몰랐어요”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최근 상담했던 50대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다. 그가 속았던 거래 물품은 인터넷에 검색에서도 이름이 잘 뜨지 않는 희귀한 한약재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4만9천604건으로, 전년 대비 13.6%(1만7천870건) 증가했다. 특히 그 중 인터넷 사기가 전체의 74.9%인 11만2천 건을 차지했는데 이 또한 전년 대비 20.9%나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중고나라’ 카페는 가입 회원이 1천700만 명에 이르고, 매일 중고 상품 23만 개가 등록되며, 연간 거래액 또한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게다가 매년 10% 이상 거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따라 온라인 시장을 노린 사기 범죄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서 사이버팀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신고가 인터넷 중고 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례다. 과거에는 사기범들이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유명 전자제품 거래를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최근에는 어린이 동화책 전집, 외제차 부품, 설날 떡, 심지어 트랙터까지 이른바 ‘사기를 치지 않을 것 같은’ 종류까지 허위 매물로 등록해 사기 범행에 이용하곤 한다.

이러한 범행들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들은 실물이 확실히 배송된 뒤에 돈이 전달되게 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에스크로를 활용한 안전거래 혹은 ‘OO페이’ 등의 결제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이와 겉모습이 똑같은 가짜 웹페이지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꾼은 거래 과정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수수료 없이 안전거래가 가능해요’라는 매혹적인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물건을 중고로 거래할 때 되도록 만나서 실물을 확인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직접거래를 추천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상으로만 거래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사기 범죄자들의 정보검색은 해 보고 거래하라고 당부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PC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발생 이력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더치트’ 홈페이지에서도 피해 사례를 검색할 수 있다.

정수호 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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