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운전자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장소를 불문하고 안전띠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를 감소시키고자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는 고속도로와 안성시내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비롯해 주ㆍ야간 음주단속현장에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서는 통근버스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현장에서 즉시 단속키로 했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은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나 감소시킨다.”며“모든 탑승자와 운전자에게 안전띠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 3만 원, 동승자 13세 미만일 때 과태료 6만 원, 6세 미만 영유아 탑승 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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