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23일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시의원들의 청렴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부천시의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원이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 권한을 남용,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회피 ▲직무관련 조언ㆍ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다. 또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행위, 유가증권 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김동희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올해 부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오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35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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