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직권남용 징역1년6월ㆍ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600만 원,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인 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감금 시도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본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 등을 지키기 위해 사망한 친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특히 SNS나 자신에게 옹호적인 언론 등 통해 이를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만천하에 공개 행태를 벌였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제1공단 개발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익금 5천503억 원이 성남시 환수 내지 귀속된 사실이 없고, 대장동 기반시설 비용 920억 원이 투입되거나 공사완료 내지 공사완료 직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천822억 원으로 약정된 배당금 또한 배당가능 이익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접 선거공보물 시안을 보았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문구를 추가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결합개발모델을 직접 고안 실시 등 진두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이어 최후 변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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