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이재명 지사 징역 1년6월 구형

檢 “정치적 행보 방해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내달 16일 선고공판
李 지사 “일할 기회 달라”… 공소사실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 원을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인 직권남용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인 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하는 등 감금을 시도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며 “대장동 및 제1공단 개발사업 진행 경과에 비춰 이익금 5천503억 원이 성남시 환수 내지 귀속된 사실이 없고, 대장동 기반시설 비용 920억 원이 투입되거나 공사완료 내지 공사완료 직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직접 선거공보물 시안을 보았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문구를 추가했다.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결합개발모델을 직접 고안 실시 등 진두지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의견에서 “저는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공직 권한을 다른 용도, 사적이익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측근이나 가족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해 본 것”이라며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마지막에 부시장의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듣고, 절차 진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상당시간 소요할 수밖에 없어 그 시간에 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3시께 성남지청에서 열린다.

한편 이 지사는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이번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다. 최근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검찰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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