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는 남편 B에게 최선을 다해 내조했다.
B는 혼인생활 기간 중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조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A는 B의 말을 믿고 자녀들의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금융권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가정을 소홀히 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이 경우 A의 채무(소극재산)가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과 관련,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박승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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