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정부 아이돌보미가 우리 아이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A씨의 신고 접수를 받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인 A씨는 자택에 설치한 CCTV에 촬영된 영상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둘째인 7개월 아이에게 우유를 주다가 내려놓는 모습, 첫째 아이에게 컵을 주면서 머리를 툭 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돌보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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