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기인 성남시의원(36·서현 1·2동)이 시간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일명 ‘필리버스터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발의된 이 조례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있는 성남시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조항을 신설해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고성과 반목보다 토론과 타협의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야말로 독단적인 의회운영을 막을 검증된 방법이며 필리버스터 국회의원이었던 은수미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찬성하리라 본다”며 “무제한 토론의 도입을 통해 고성과 반목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토론과 타협의 장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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