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P병원 개설허가 전격취소

오산시, 세교P병원 개설허가 전격취소
오산시, 세교P병원 개설허가 전격취소

 

오산 세교지구에 126개의 정신과 보호 병상을 갖춘 P병원이 개설돼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삭발을 하며 반발(본보 12일자 12면)하자 오산시가 병원개설허가를 전격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곽상욱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9시 세교 1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 “P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근거해 P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오산시의 P병원 개설허가 사항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17일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P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고, 20일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상수에 따른 의사 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126병상 규모는 3명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은 현재 의사 1명만 확보된 상태라 이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 곽 시장의 설명이다.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안민석 국회의원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P병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며 “만약 P병원 측이 병원개설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으로 맞선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위원장은 “의사 3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1명만 확보했다고 병원개설허가를 취소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이를 주민들에게 섣불리 알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병원장은 “오산시가 개원연기를 요청해와 개원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인데 병원을 폐원한다니 당황스럽다”며 “오산시에서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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