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세교 P병원 개설허가 위법사항 공식 규명키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공식 조사 착수 예정

▲ 민주당의원 소속 오산시의원들이 P병원의 인·허가 과정의 위법사항을 규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산시의회가 세교지구에 126개 규모의 정신과 보호 병상을 갖추고 개설됐다가 허가가 취소된 P병원(본보 5월20일자 12면)의 인·허가 과정의 위법사항을 규명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9시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P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허가된 사안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4월 23일 개설 허가한 P병원에 대해 “허가내용은 진료 과목이 4과목으로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으로 돼 있으며, 종사자는 총 21명 중 의사는 2명뿐”이라며 “의사 2명이 140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16실 140병상 중 126개의 정신과 보호 병상을 갖추고, 일반병원 허가 요건인 10%인 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돼 있어 90% 폐쇄 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제242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P병원의 개설허가와 취소,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공식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인허가 서류와 증인,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산 세교지구 아파트 단지 앞에 개설된 P병원에 대해 주민들이 집회와 삭발 등을 하며 집단발발하자 오산시는 ‘정신보건법 제19조’를 근거로 지난 20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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