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첫 걸음

최근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을 위해 전국 15개 경찰서를 선정,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돌입했다.

현직 경찰관들도 회복적 경찰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경바시(경찰을 바꾸는 시간) 시간을 이용해 임수희 부장판사 초청 강연을 통해 먼저 경찰관 대상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 이해를 돕고 전국적 경찰 치안활동에 도입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대화→이해→사과→용서→치유→회복→평화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완전한 피해회복과 가해자는 완전한 자성 및 책임 인수, 그리고 쌍방 분쟁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예전의 경찰활동은 ‘응보적 정의’관점에서 피의자 검거에 집중돼 있었다면 오늘날 경찰활동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한국 경찰 활동에서 있어서 회복적 사법활동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나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국형 회복적 사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즉, 한국의 사법절차는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 경찰 단계에서 일정한 권한과 재량이 부여돼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회복적 사법 절차가 마련된다면 우리 나라의 회복적 사법활동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김선화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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