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민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은 연 5%인데, 이를 현실화하여 소송을 제기 한 이후만이라도 계속 그 이행을 지체한 채무자가 실질적인 채권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낮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악용해 변제를 지체하거나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자 소를 제기한 이후 지연이자의 이율은 위 민법 법정이율 5%보다 높다. 물론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이율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라면, 위 민법 법정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을 초과해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에는 연 20%였다가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해 연 15%로 낮아졌고, 최근 법무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에 따라 위 법정이율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2019년 6월 1일부터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을 때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는 연 12%로 낮아진다. 다만, 법원에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고,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된다.
이러한 지연이자는 돈 때문에 상소를 포기하게 하는 문제가 지적됐지만, 소송의 남발을 막고, 시중 연체금리보다도 높은 이율이었다는 점에서 합리적 조정이라고 본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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