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가 세교 신도시 내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 오산시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인접 지역에 정신의료기관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인근 주민의 이의 제기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해당 병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마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오인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치인이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마치 중대한 문제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책임, 처벌’ 운운하는 발언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병원개설 인허가 절차는 복잡한 것도 아닌데 20일 동안이나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시의회 조사특위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그동안 시의회를 바라보는 오산시 공무원들의 시선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과 함께 불만들이 높아가고 있고 시의회의 권한 없는 요구와 과도한 행정개입은 권위를 앞세운 갑질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3일부터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세교 P병원 개설허가 위법사항 등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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