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의왕시가 경기도 시ㆍ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ㆍ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올해 대회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16개 시ㆍ군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한 사례로 개정 전에는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권한을 갖고 있어 의왕시에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학교시설 설치 및 도시개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법령 해석을 통해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적극 개선 건의해 지난해 1월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선사례는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했을 뿐 아니라 사업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종서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정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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