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일부 부지에 886세대 아파트 추진
주공 3단지 주민들 “일조·조망권 등 침해” 위치변경 요구
市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할 것”
포천시가 내년 일몰되는 태봉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관사이전을 합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74년 지정된 태봉공원은 15만9천607㎡ 면적으로 시와 국방부의 부지가 30.8%이고, 69.2%는 시유지로 내년 7월1일이 되면 일몰제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비 등 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보담PMP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태봉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배수지 등을 제외한 사업부지 14만278㎡ 중 73%인 10만2천478㎡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만7천800㎡는 88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개발비와 수익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원조성을 먼저 하고(2021년 10월), 아파트 등 비공원조성은 그 뒤(2022년 6월)에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4일에는 보담PMP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공원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흘읍 모든 주민이 반기는 것은 아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비 공원시설(아파트) 맞은편의 주공 3단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및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아파트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환 송우9리 이장은 “주공3단지 15층 아파트 앞에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가 시유지인 만큼 존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굳이 주공 1ㆍ2ㆍ3단지 전면으로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후면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타당성 용역 등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주공 3단지 뒤편으로 2022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고, 주공 3단지 앞 중심도로도 정비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위치 변경은 어렵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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