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관련, 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각, 체납액에 충당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세외수입(이행강제금 등)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18명의 대상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118명의 대상자 중 다음달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납부는 가상계좌와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 체납액과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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