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서장 오지용)는 지난 21일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운전자를 상대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혈중알콜농도 기준 0.03% 이상(기존 0.05%)~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기존 1%)~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지용 서장은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없는 동두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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