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항목 최종 합의,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기대
의왕시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지부장 김기호)와 103개 항목에 최종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단체협약은 지난해 8월 노조 측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의 정기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으며 단체교섭 요구안 108개 항목 중 수정ㆍ통합ㆍ삭제 등 조율과정을 통해 10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장기재직자 안식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및 지원, 인사시스템 개선, 무명 소통게시판 도입 검토 등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 상생의 노ㆍ사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김기호 지부장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로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정 동반자로서 상생의 마음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향상,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노사가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협약 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공직사회와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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