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소유자를 정하는 사정절차가 진행됐는데, 토지조사부상 조상 명의로 사정된 재산에 대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때,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해 왔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지난 1982년 4월 3일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 된 토지대장을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유자 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해 마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97년 4월 11일 선고 96다33501 판결)
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또는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돼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대법원 2018년 1월 25일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대법원 2018년 6월 15일 선고 2016다246145 판결)
한편,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년 7월 8일 선고 2010다21757 판결, 대법원 2010년 11월 11일 선고 2010다45944 판결)
따라서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토지에 관해 1982년 4월 3일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친 부동산은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상 땅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박승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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