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앞두고 행정대집행
9월 초까지 3천500여t 처리
화성시가 악취와 침출수 문제로 골치를 썩였던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철퇴를 가한다.
화성시는 오는 9월8일까지 60일간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접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인 청요리 폐기물은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던 곳이다. 특히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해 폐기물을 긴급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에게 환수 받을 방침이다.
이번 처리 대상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3천500t 으로 추정된다.
폐기물은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 전량 소각 처리된다. 처리비용으로 7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천만 원 내에서 폐기물 2천816t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684t가량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관내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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