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3차 공판을 열고,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B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B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2016년 5월30일 코마트레이드 대표 L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L씨가 ‘차량이면 차량, 사무실이면 사무실 모두 제공하겠다’고 하자 은 시장이 포괄적 의미이긴 하지만 ‘고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 시장이 C씨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은 시장이 유류비나 톨게이트비도 내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C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시장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L씨는 음식점에서 은 시장에게 차량 제공 등을 제안했을 때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며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C씨가 운전기사를 그만둘 때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몰랐냐”고 B씨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B씨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중앙당과 언론사에 은 시장의 운전기사 건을 제보한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께 4차 공판을 열어 은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C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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