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안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성남산업진흥원 등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태현 지청장은 “기업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예방ㆍ대응체계를 갖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