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진상조사 착수

군비투입 행·재정적 지원에도 산부인과 진료 일방적 중단
협약 체결과정 등 조사 계획

강화군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한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이 일방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중단했다는 본보 보도(7월 10일자 1면)와 관련, 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0일 강화군에 따르면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날 감사과에 비에스종합병원 유치 과정에 의혹이 없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비에스종합병원은 지난 2016년 강화군의 종합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군과 병원 측은 지난 2016년 3월 15일 체결한 ‘병원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에 ‘산부인과와 외과 등 6개 진료과목을 개설해 전문의를 배치하고, 산부인과는 신생아 분만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1만㎡ 미만의 개발만 가능한 비에스종합병원 부지(자연·생산녹지지역)에 1만7천667㎡의 개발이 가능토록 인천시와 협조해 지원 했다.

군은 또 성토조성용 토사 6천500㎡를 지원하고, 병원 개원 후 통행 증가에 대비해 병원 앞 도로폭 확장과 우회차로, 교차로도 신설했다.

하지만, 비에스종합병원 측이 당초 예정된 병원 개설일인 2018년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을 하자 군은 2018년 8월 병원 개설기간 연장불가와 함께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수의 일선 군·구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약을 맺은 후 상대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군 입장에선 피해를 본 것인데, 먼저 나서 협약을 해지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결국, 군이 군비를 투입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병원 측에 대한 제재 없이 협약을 해제한 과정에서 의혹은 없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강화군 감사과 관계자는 “기사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었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기사에 제기된 문제점 전반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의동·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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