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동안에 걸쳐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및 일반주택 등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의 소방안전 및 예방활동을 위한 ‘소방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안전 지킴이는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전체면적 600㎡ 미만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세탁, 음식업), 일반주택 등 비 법정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해 화재예방 및 홍보 등 소방안전에 대한 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다.
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파악 및 보고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옥내소화전 등 사용법 및 설치방법 안내 ▲소방안전 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의 활동을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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