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분류돼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 770여 곳 가운데 33.5%인 260여 곳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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