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장 구인난'에 임기 제한 없애는 조례 입법예고

▲ 성남시청사 전경

‘통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성남시가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시는 이 같은 내용 내용을 담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장의 최대 임기는 7년이지만 조례는 후임자가 없을 경우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 성남 분당구ㆍ중원구ㆍ수정구 전체 1천347개 통 가운데 통장이 공석인 곳은 141개 통이다. 전체의 10.5%에 달하는 통에서 통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재개발 지역과 미입주 지역 등을 제외해도 74개 통에 통장이 없다. 구별로 살펴보면 분당구 55개 통, 중원구 14개 통, 수정구 5개 통 등이다. 특히 통장 자리가 5년 넘게 비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이 공석인 곳은 고급 주택단지와 거주기간이 짧고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또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장 기본수당을 받으면 생계 급여 지급액이 줄어들어 통장 지원자가 적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통장이 없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업무 가중 등 통장 구인난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망사항 파악ㆍ보고,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의 빈자리를 직원들이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 6년이었던 통장의 임기를 2014년 말부터 7년으로 1년 늘렸지만, 통장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아 아예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며 “물의를 빚는 통장의 경우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만큼 임기 제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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