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용은 생계 도움 안돼”
이주 농민들 강력 요구에
LH,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LH가 시행 중인 시흥 거모지구내 토지수용 주민에게 공급되는 협의자 택지(주택전용)에 대해 점포겸용이 가능한 택지의 공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LH가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협의자 택지를 점포겸용 택지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LH 광명시흥본부와 거모지구 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원정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시흥시 거모동 일원 152만2천150㎡(개발제한구역 151만5천676㎡)에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발표, 현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거모지구에는 신혼부부ㆍ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1만 1천140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농지 1천㎡ 이상이 개발사업에 수용되는 농민에게 우선 분양되는 협의자 택지는 1가구 당 231∼264㎡평 규모로, 주택용도의 택지로 공급된다.
거모지구내 토지 소유자는 약 580여 명이며, 이중 협의자택지를 공급받는 수용주민은 약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택지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점포와 주택이 가능한 점포겸용 택지의 분양이 이주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원정재 거모통합대책위원장은 “최근 LH에 보낸 협의자 택지의 점포겸용 공급여부의 질의를 통해 점포겸용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농민의 생활터전인 농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한 상황에서 대규모 상업시설을 줄이고 점포겸용 주택을 분양해 주민 생활터전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협의자 택지를 공급받게 될 주민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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