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제1교육위원회, 김포4)이 전국 최초로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보면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의 가장 근 특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됐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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