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규제혁신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난 5월31일 개최한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한 의왕ICD발전협의회. 사진=안양세관제공
지난 5월31일 개최한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한 의왕ICD발전협의회. 사진=안양세관제공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이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입되는 수출ㆍ입 물품의 통관시간 단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ICD 물품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2일 의왕ICD에 따르면 부산항과 광양항 등으로부터 철도와 도로를 통해 수출ㆍ입 컨테이너 물류를 운송해 하역과 보관ㆍ통관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분리ㆍ구축되고 각 터미널에 입주한 한진, CJ 대한통운 등 주요 운송사의 보세창고가 같은 터미널에 위치하지 않는 등 물류 흐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안양세관은 의왕ICD의 물류 흐름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터미널 내 물품이동은 반출ㆍ입 신고 절차로 하고, 제1ㆍ2터미널 간 물품이동은 재보세 운송절차를 이행하는 보세운송 특례 제도를 지난 2010년 9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로 인해 제1ㆍ2터미널 간 컨테이너 화물 이동 시 마다 신청서류 준비와 세관심사 등으로 통관시간 지연 및 기업 물류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이 지속 됐다.

안양세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안양세관ㆍ의왕ICDㆍCY운송사ㆍ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의왕ICD 발전협의회를 발족, 간담회 개최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왕ICD 물품이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세운송 특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의왕ICD 1ㆍ2터미널 간 물품이동 절차를 현행의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에서 반출ㆍ입신고로 대폭 간소화해 신속통관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절차 간소화 악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터미널 간 이동물품에 운송통로를 신규로 지정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의왕ICD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터미널 간 재보세운송절차 생략을 통해 연간 1천 500만 원의 기업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시간 단축(건당 0.5시간)을 예상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 노력이 국가 핵심 물류시설인 의왕ICD 내 물류 흐름을 크게 개선해 수도권 소재 수출ㆍ입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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