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장치의 마련하도록 해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그동안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운행 중 승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이후 보상에 대한 과실비율 경감 등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내ㆍ외부 음성장치를 활용해 장애인, 노인 등에 노선정보 제공하고 승객의 착석 유도 및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해 이동시 교통사고 대비 등 버스 내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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