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개 어린이집을 적발, 시에 통보했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은 시공업체와 공모해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신청한 뒤 이를 자신의 가족이나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어린이집은 공사 신청서에 B 업체가 시공한다고 신고해 놓고 C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시공업체로부터 부풀려 신청한 공사대금 1천2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총공사비는 1억 8천여만 원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천3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정부보조금 50%와 자부담 50%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들 11개 어린이집 중 4곳은 시설폐쇄, 나머지 7곳은 6개월에서 1년간 운영정지, 원장 11명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교부 결정 전체를 취소하고 지급된 전체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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