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5㎞ 내 포사격 금지
파주 무건리사격장 등 훈련 집중
道, 피해 현황 파악·지원책 마련
국방부·행안부에 제도 개선 건의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반경 5㎞ 내 훈련이 중지되면서 군(軍) 훈련장이 ‘반경 밖’으로 몰리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본보 2018년 11월29일자 1면), 결국 경기도가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도내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현황 조사와 주민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냈다.
기본 취지는 도내 군 사격장 73개소의 용도, 훈련실적, 입지여건, 주민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나 건강 피해, 경제적 피해 등 규모를 계량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남북 적대행위 금지합의’가 시행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 내 포사격ㆍ기동훈련을 금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군 훈련이 MDL과 7㎞가량 떨어진 파주 무건리사격장 등에 집중됐고,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런 훈련 포화에 재산권 피해 등을 외치던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용역을 실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살펴 오는 2020년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진하는 용역의 전반적인 방향은 군 훈련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주민 피해 방지ㆍ복구 방안 마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ㆍ경기도ㆍ시군 간 역할 정립 ▲군사시설 규제에 따른 피해 현황 분석 등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용역업체는 댐이나 폐기물처리장과 같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사례를 살펴 군 훈련장 관련 피해 상황을 분석해 도에 보고해야 하며, 도는 이를 통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MDL 5㎞ 이남 사격장과 훈련장에 훈련이 집중돼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소음ㆍ진동 문제를 제기하던 상황이었다”며 “구체적인 피해 실태와 지원책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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