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일상적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을 확보하려면 건축은 화재에 붕괴하지 않게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내화구조, 화재가 화재층에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이 있다. 소방에 있어서는 화재 초기에 관계인이 진압할 수 있는 수동의미의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가 있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의미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이렇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 하고 화재 초기에 진압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건축과 소방에서 모두 정상적인 성능을 갖췄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현장점검을 할 때 서류에서는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점검과 유지, 관리가 이뤄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서류에서의 ‘이상 없음’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문제는 관계인이 전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예컨대 옥내소화전설비에서의 소화수를 공급해주는 소화펌프와 옥내소화전함까지의 배관에 보수를 위한 개폐표시형 밸브가 있는데, 이는 항시 개방된 상태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곳의 안전담당자는 한 달에 한 번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서류로 작성 보관하는데, 서류에서는 몇 개월 전 서류를 보더라도 옥내소화전설비에서의 점검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점검에 대한 결과로 보면 이상이 없어야 하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주펌프의 주배관의 개폐표시형밸브는 굳게 잠겨 있었다. 이는 소방시설의 차단행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반한 상황으로 무거운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반상황이 일어난 것을 추정해보면 소방안전 담당자는 밸브를 잠근 적이 없다고 하면, 소화주펌프에 있어서 기술자 등이 보수나 점검을 목적으로 개폐표시형 밸브를 잠갔다가 작업완료 후 이를 잊고 개방상태로 두지 않아서 일 것이다. 이렇게 개폐표시형 밸브가 잠겨 있는 경우에 화재진압을 위해 관계인이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하더라도 소화주펌프에 의해 소화수를 공급받을 수 없어서 화재진압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물론 현장점검을 하면서 소방안전 담당자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개폐표시형 밸브를 개방상태로 조치했고, 소화설비 급수배관의 점검 요령을 설명해 드렸다.

화재는 예고하고 찾아오는 법이 없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사소한 부주의나 무관심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개인의 하루는 알차게 계획하고 실천하였을 때 행복하고 보람찬 일상이 되는 것처럼 건축물에서도 안전관리 담당자의 치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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