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회관 신개증축시 기존보다 1억 1천만 원 상향 지원

파주시는 마을회관 신ㆍ개ㆍ증축 지원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파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모임 장소이자 쉼터로 활용하는 마을회관 신축·개축 및 증축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2015년 제정 당시 60평 기준 평당 400만 원으로 산정해 2억 4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기존 지원비만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재건축이 어렵고, 경로당 겸용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3억 5천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마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지원금을 현실화해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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