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 10여년 넘게 용역만 되풀이

내년 7월 일몰제 적용 앞두고
해제범위·개발방향 결론 못내
세차례 용역에 예산낭비 지적
市 “주민·부서 협의거쳐 결정”

의정부시가 90%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 아직도 해제, 개발 등 결론을 내지 못하고 늑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년 동안 세 번씩이나 용역만 되풀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금오동 360-4번지 일대 2만 3천㎡(57필지)는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로 결정고시됐다. 이 중 10% 정도인 2천 589㎡만 터미널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터미널시설이 들어선 땅을 제외하곤 해제하든지 수용해줄 것을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에 호소해 왔다.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2006년 7월 터미널로 사용하지 않는 잔여토지를 지난 2010년 7월까지 매수보상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에 시정권고 했었다.

하지만 시는 터미널을 현 장소에 그대로 두고 개발하느냐, 이전이냐를 비롯해 개발방향, 해제범위 등을 놓고 2008년 6월 첫번 째 용역에 들어간 뒤 올해 2월까지 10여 년 넘게 세차례의 용역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터미널시설이 들어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터미널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용역결과 마저도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이다.

터미널 인근 S아파트 주민은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은 50~60년대 영화에나 봄직 할 정도로 노후됐다. 더욱이 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한 대부분 땅이 중고매매상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방치되면서 슬럼화됐다”면서 “일대 발전을 이끌어야 할 터미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다가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소유자, 주변 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면서 “특별계획구역과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지정해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 11㎡의 대합실, 승강장시설 등을 갖추고 1991년부터 운영됐다. 부산, 대구 행 고속 2개 노선과 시외 28개 노선에 1일 100대의 버스가 운행된다. 이용자는 일일 평균 1천951명에 이르나 시설이 낡은데다 협소해 불만을 사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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