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도블럭 게이트, 뇌물수수로 4명 징역형

▲ 이현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ㆍ하남)은 최근 6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보도블록 등 지급자재 납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당했다.

이들 4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 선정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지급자재(보도블록) 납품과 관련, LH 직원이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를 추천ㆍ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상납받은 것은 물론, 차량리스비 대납, 룸싸롱 등 유흥업체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은 작게는 2천191만 원에서 많게는 3천587만 원을 상납받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록 납품 비리에서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 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로 정해진 것으로 드러나 소위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LH 등 건설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뇌물과 부정청탁으로 양주 옥정, 인천 서창, 구미 갈매, 영종하늘도시, 김포한강도시 17건의 보도블록 납품과 관련, 8개 기업이 60억 원의 공사를 입찰받은 사실이 이 의원이 확보한 LH 징계의결서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2009~2018) 부정 청탁을 한 8개 업체의 LH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0년에는 수주액이 4억 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3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LH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전에는 LH 각 사업본부 현장 감독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2015년부터 지역본부에 별도 전담인원을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나, 인력부족과 업무 과다로 적정 납품업체를 검토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담당 공사감독의 의견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자료결과, LH 외부청렴도 순위는 공직 유관단체 Ⅰ유형(정원 3천 명 이상) 21곳 중 19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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