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전·후 ‘추가 삭정’ 등 5대 사항 市가 부담 명시 기간·금액 없는 ‘백지약정’
시의회 승인·동의없이 체결 ‘지방재정법’ 등 위반 지적 조사특위 의원 질타 쇄도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운영㈜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철도개통 지연을 부탁했다”는 시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조사(1일자 12면)를 벌이는 가운데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외에 개통 전후에 발생할 추가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이면합의를 운영사(김포골드라인운영㈜)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와 운영사는 이같은 이면합의를 해놓고 시의회 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해 온 것으로 확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졌다.
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3일 국토부가 개통중단 조치를 내리기 직전인 6월3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와 ‘차량 떨림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정했다.
당시는 지난 7월27일 개통을 앞두고 종합 시운전이 한창인 때로 심각한 떨림현상이 발생, 떨림 발생 원인과 차륜삭정 및 차량 방향전환 등을 놓고 시와 철도사업단, 차량제작사, 운영사 등 당사자들간 이견과 갈등으로 대책회의가 계속됐던 때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는 정하영 시장이 아닌 당시 철도과장 A씨와 김포골드라인운영㈜ 권형택 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합의서의 효력과 시장이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다.
더욱이 합의서에는 ‘개통 전과 개통 뒤로 구분, 다섯 가지 사항(추가 삭정, 점검주기 단축, 대수선 주기 단축, 인력 및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기간도 금액도 없는 ‘백지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합의서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비예산으로, 시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체결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조사특위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의원들의 질타와 책임추궁이 쏟아졌다.
김인수 의원은 “기간도 금액도 없는 백지수표인데 이 합의를 시장은 몰랐느냐. 시장 모르게 과장이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비용지급이 가능하느냐”고 추궁했고 오강현 의원은 “과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더욱이 투명하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배강민 의원은 “인력과 제반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사항인데 시장은 합의서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정 시장에게 직접 따졌고 박우식 의원은 “운영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변경시 이 협약서를 근간으로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정하영 시장은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절대 없다. 결재권자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돼야 하는게 맞다”며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의원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통과 관련한 시와 운영사간 원만한 합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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