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업자 지급금 확보 충격 없어”
의정부경전철의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에 되돌려달라고 제기한 환급금 지급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시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전철 파산한 사업자가 지난 2017년 8월 22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환급금 지급 소송의 첫 판결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시는 1심에 패소하면 항소 여부를 떠나 파산한 사업자 등(원고)이 일부 청구한 1천153억 원과 이자를 무조건 가지급해야 한다. 항소해 패소하면 원고가 요구한 2천148억 원에서 일부 가지급금을 제외한 차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으로 판결이 확정돼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자와 함께 지급한다.
시는 1심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최악에 대비해 지난달 6일 2차 추경에 2천3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난 2월 새로운 사업자인 의정부 경량전철(주)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로부터 확보한 투자비로 2천억 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의 투자금은 오는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초과하면 환수하는 최소비용방식의 협약을 맺어 매년 연평균 92억원 정도 보전을 해줘야 한다.
투자원리금 상환과 운영비보전을 합치면 연평균 200억원을 넘어서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지 시 지급금은 새로운 사업자의 투자비로 확보해 의정부시 재정운용에 지장이 없다. 민간사업자가 3천 8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 경전철 시설물을 이 돈으로 사들였다고 보면 된다”며 “투자원리금상환은 의정부시 재정운영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보전액은 운영을 활성화해 운임수입을 늘리면 점차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