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건의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은 장흥면의 숙원과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생태계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사전예약제가 적용된 곳은 우이령길이 유일하고 사전예약제 시행도 10년을 꽉 채운 만큼 전면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사전예약제로 양주시민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양주시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접 지자체(서울 강북구ㆍ노원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환경보호대책을 세워 하루속히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덕영 의원은 지난 2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를 찾아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직접 건의했다.
한편 정덕영 의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단의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단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구와 정원 변경에 따라 4명 이상 증원하는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단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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