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급격히 발생 유포되고 있는 혐오 표현,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전달되는 가학적인 혐오 표현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유머로 정당화 하거나, 하나의 놀이처럼 공유하고,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실태이다.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조차도 폭력과 혐오로 매도 당하는, 차별과 차이의 구분 없이 무조건 혐오로 몰아가는 세태,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소통이 금기처럼 취급되고, 이해와 관용이 실종된 우리 사회현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19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목표였던 시대에, 미래에 대한 소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경제성장을 통해 배불리고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개 ‘권력’이나 ‘돈’으로 귀결되며, 그 가치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학벌’이 됐고, 이를 얻기 위해 그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는 자녀들을 학벌 경쟁으로 내몰며 공동체의 가치와 삶에 대한 자성 교육 보다는 타인과 다른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강요하며 ‘깎아내리기’와 ‘구별짓기’를 일상화 함으로서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의 자녀들에게 타인에 대한 질시와 배타를 통해 자기 우월을 삼는 기형적 사회문화를 가르쳐 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기형적 사회문화 속에서의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여유가 없다. 절망적이다. 미친 듯이 내달리는 주위의 경쟁자들이 내뿜는 살기와 질시 어린 공기가 그들을 억누른다. 참아내거나, 침묵하기 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뱉어내며 그들의 감정을 분출해 낸다. 이들의 분노를 다독일 수 있는 어른, 조정 역할을 맡을 존재가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일까?
국제적으로 혐오 표현이 명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비준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부터 비롯됐다.
“1993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강한 규제와 처벌을 가하는 법제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7,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최근 아이돌스타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혐오범죄’이다.
혐오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사이버블링, 악플 등 혐오 표현을 헌법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둬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손성립 성남시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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