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오산시가 2020년 오산시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천410원(16.4%)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9만 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 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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