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우여곡절 끝 ‘건축공사 재개’

“허가 당시 주민 이의제기 없어”
법원, 항소심서 업체 손 들어줘
주민대책위, 대법원 상고 추진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곡동 주민들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제4행정부(부장 이승영)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기 때문이다.

30일 용인시와 ㈜실크로드시앤티 등에 따르면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는 지곡동 1만1천378㎡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천24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15년 착공에 나섰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등 반발했다. 결국 용인시는 지난 2016년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실크로드시앤티가 같은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그러나 다시 주민들이 행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제4행정부가 허가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고 폐수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실크로드시앤티는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사 재개 관련 주민편지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소송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하여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