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온 60대, 검사 도움으로 ‘새 삶’

법원의 실종 선고로 6년여 간 ‘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됐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우남준)에 따르면 A씨(64)는 지난 2003년 사업 실패로 가출한 뒤 최근까지 노숙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홀로 생활해 왔다.

가족은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던 A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013년 A씨에 대해 실종 선고를 내렸다.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A씨가 사망자로 간주된 것이다.

이처럼 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오던 A씨는 최근 행정 법규 위반으로 조사받던 중 자신이 공부상 사망자가 돼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원했다. 그러나 생활고 등으로 10여 년 만에 가족에게 연락하기가 어렵고 보증인 2명을 세우기도 쉽지 않자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법상 실종 신고 취소 청구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검사에게 부여된 실종 선고 취소 청구권에 근거해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행정 법규 위반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범죄 전력이 없고 죄질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향후에도 가사비송사건 등에 있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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